사업자 세금 일정 안내 세무법인 민화 강동지사
세금 신고 일정 안내
사업자가 한 해 동안 챙겨야 하는 신고는 정해져 있습니다. 일정만 알면 가산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.
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
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. 무신고·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한 번 붙으면 줄이기 어렵고, 신고 기한이 지나면 적용할 수 있는 공제·감면도 제한됩니다.
그래서 저희는 기한 한 달 전에 자료를 요청드리고 미리 검토합니다. 처음 맡기시는 분은 지난 신고 내역부터 같이 확인합니다.
- 1월 · 7월부가가치세 확정신고 (일반과세자 반기별, 간이과세자 1월)
- 4월 · 10월부가가치세 예정신고 (법인, 일부 개인)
- 5월종합소득세 확정신고 (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)
- 3월12월 결산 법인 법인세 신고
- 매월 10일원천세 신고·납부 (반기 납부 승인 시 7월·1월)
보통 필요한 자료
업종과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담당 세무사가 목록을 따로 정리해 드립니다.
| 사업자 관련 | 사업자등록증, 홈택스 수임 동의, 기존 세무사 인계 자료 |
|---|---|
| 매출 관련 | 세금계산서·현금영수증·카드 매출 내역, 플랫폼 정산 내역 |
| 매입·비용 관련 | 매입 세금계산서, 사업용 카드 내역, 경비 영수증, 임대차 계약서 |
| 인건비 관련 | 급여 대장, 4대보험 가입 내역, 프리랜서 지급 내역 |
저희가 도와드리는 것
- 일정 안내신고별 기한과 필요한 자료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
- 자료 정리카드·계좌·홈택스 자료를 연동해 증빙을 정리합니다
- 공제·감면 검토업종별 적용 가능한 항목을 신고 전에 확인합니다
- 신고 후 정리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정리해 보내 드립니다
직접 하셔야 하는 것
- 홈택스 수임 동의세무대리 수임 동의는 사업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하셔야 합니다
- 자료 전달연동되지 않는 현금 매출·경비는 직접 알려 주셔야 합니다
- 세금 납부납부는 안내드린 납부서로 본인이 진행하셔야 합니다
세액은 자료와 법령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. 저희는 특정 세액이나 환급을 보장하지 않으며, 안내한 비용 외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.
자주 받는 질문
신고 기한이 이미 지났는데 방법이 있나요?
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.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커지니 통지서나 미신고 내역을 가지고 바로 상담 주세요.
간이과세자도 세무사가 필요한가요?
신고 자체는 간단하지만 일반과세 전환 시점, 매입 세액 관리는 미리 봐 두는 것이 좋습니다. 단발 상담으로도 가능합니다.
기장을 맡기면 신고 수수료는 따로 내나요?
기장 계약에 부가세·종소세 신고가 포함되는지, 결산·조정료가 별도인지 수임 전에 문서로 안내합니다.
올해 신고 일정부터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
업종과 매출 규모만 알려주시면 챙겨야 할 신고와 자료를 안내드립니다.